고시원서 5만원권 ‘5장’ 잘라 ‘6장’ 만든 30대男…수법 보니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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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훼손한 지폐, 금융기관서 교환…잘라낸 조각은 이어붙여
法, 징역 3년 선고…“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
5만원권 사진 ⓒ연합뉴스
5만원권 사진 ⓒ연합뉴스

5만원권 지폐 일부를 잘라내 금융기관서 교환받고 잘린 조각을 이어붙여 위조지폐를 제조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사기·통화위조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서 5만원권 5장을 잘라내 총 6장으로 만든 혐의를 받았다. 5만원권 각 장의 좌우 위·아래 등을 손으로 찢어낸 후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지폐로 바꾸고, 찢어낸 조각들을 테이프로 이어붙여 지폐 1장을 더 만든 혐의다. 5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가 훼손됐을 경우 금융기관서 새 지폐로 교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였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제조한 위조지폐로 작년 7월 한 식당에서 3000원짜리 김밥을 사고, 4만7000원을 거슬러 받기도 했다. A씨 측은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주거지서 부분 훼손된 5만원권이 100장 이상 발견된데다, 절단할 부위에 샤프로 표시해둔 지폐까지 함께 나와서다.

A씨가 초범이 아니란 점 또한 양형에 고려됐다. 그는 지난 2020년에도 5만원권 지폐 55장을 유사 수법으로 위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면서 “피고인(A씨)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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