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결국 재판行…용산소방서장은 ‘무혐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19 16: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수심위 권고대로 서울경찰청장 혐의 인정된다 보고 기소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가용 인력·자원 총동원해 구조 활동”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살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발생 447일 만이다.

검찰은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김 청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류미진 총경(당시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증거인멸교사죄, 참사 발생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최 서장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사고 발생을 인지한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약 7분만에 구조에 착수한 점, 실제 출동 지령을 받은 소방 차량 대수도 재난업무 가이드 기준을 충족한 점,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구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13일 김 청장과 최 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이후에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부를 직권으로 지시했다.

수심위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최 서장에 대해선 14명이 불기소 의견, 1명이 기소 의견을 내 불기소 권고안의 의결됐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의결 나흘 만에 수사심의위 권고를 토대로 김 청장의 기소를 결정했다.

따라서 김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의 인사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고, 3개월 범위 내에 대기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김 청장과 최 서장이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참사 예방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기소를 촉구해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