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천지 해산’ 청원에 “검·경 수사 후 처벌 이뤄질 것”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4.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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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70만 명 청원 참여에 청와대 비서관 답변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일상 준비에 최선 다하겠다”
청와대는 21일 신천지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 청와대 웹사이트 캡쳐
청와대는 21일 신천지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 청와대 웹사이트 캡쳐

청와대는 코로나19 주요 감염 통로가 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해산과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사법 처리와 신천지 해산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21일 답변에서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면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를 전담하는 특별관리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대응해왔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소독과 시설폐쇄 등 필요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졌고, 정부는 현재도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중 46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신천지 확진자의 98.5%인 4544명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나타났다. 599명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아니지만 신천지 신도와 관련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천지가 선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어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고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것이 청원인이 밝힌 청원 취지다.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과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 촉구’ 국민청원에는 총 170만7202명이 참여했다.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를 통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박정훈 기자
이만희 총회장이 3월2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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